홈으로 > 생활 > 방재 > 토사재해 경계구역 및 토사재해 특별경계구역이란

생활

방재

토사재해 경계구역 및 토사재해 특별경계구역이란

토사재해의 위험이 있는 구역을 토사재해 경계구역으로 지정합니다.

토사재해 경계구역 중 건축물에 손괴가 있으며, 주민에게 현저한 위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구역을 토사재해 특별경계구역으로 지정합니다.

토사재해 경계구역
  • 사면 붕괴(급경사지의 붕괴)
    • 경사도가 30도 이상이고 높이가 5m 이상인 구역
    • 급경사지의 상단부터 수평거리가 10m 이내인 구역
    • 급경사지의 하단부터 급경사지 높이의 2배(50m를 넘는 경우는 50m) 이내의 구역
  • 토석류
    • 토석류의 발생 위험이 있는 계류에서, 선정부(扇頂部)부터 하류의 경사가 2도 이상인 구역
토사재해 특별경계구역

급경사지의 붕괴에 따른 토석 등의 이동으로 건축물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통상의 건축물이 토석 등의 이동에 대하여 주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현저한 위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손괴를 발생시키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힘의 크기를 상회하는 구역.

사면 붕괴(급경사지의 붕괴) 토석류

*그림은 이미지입니다.


위로 이동하기